인기 동영상에서 아기의 입에 전자담배를 넣은 남성이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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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농담삼아 올린 영상을 촬영한 신원 미상의 남성 전자 담배 아기의 입에 지금 경찰이 구금하고 있습니다.

노스 조호르바루 지역 경찰 사령관 루피아 압드 와히드(Rupiah Abd Wahid)의 보고에 따르면 23세의 재벌은 말레이시아 조호르에서 8월 XNUMX일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아기 입에 전자담배 넣기

(이미지: @fanaizty/트위터)

루피아는 사건 당시 아기가 엄마와 언니와 함께 식당에 있었고, 자매의 친구로 추정되는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휘관은 “갑자기 아기를 안고 있던 남자가 장난스럽게 작동하지 않는 전자담배를 아기 입에 찔러넣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의 여동생이 사건을 촬영해 SNS에 공유했고, 유행했다.”

아기는 클립에 있는 장치에서 나오는 연기를 전혀 흡입하지 않았습니다.

루피아는 6월 XNUMX일 XNUMX개월 된 여아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성이 체포된 뒤 조사가 촉발됐다.

지난 10월 XNUMX일 경찰은 그가 돌보는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아동법에 의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루피아는 그 남자가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20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거나 9,279파운드(RM50,000)의 벌금을 물거나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사령관은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릴 때 주의를 당부했다.

샤론
저자: 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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